25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의 국가정보원불법사찰국가배상소송이 소멸시효만료로 패소처리됐다. 재판부는 정보원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배청구권시효가 불법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전교육감에 대한 정보원의 불법사찰문서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3년으로 2018년엔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봤다. 곽전교육감이 손배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이었다. 앞서 곽전교육감은 정보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관련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20년 11월 승소했고 정보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법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재적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의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4차변론 출석 … 증언 모순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비상입법기구>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을 열고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측은 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용현을 신문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윤석열의 새빨간거짓말과 심화되는 내전책동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새빨간거짓말을 늘어놨다.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예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최상목문건>에 대해 문건을 준 적 없다, 계엄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장관밖에 없다고 내뱉었다. 민주당 박선원의원은 22일 최상목이 <쪽지>를 건네받은 시간에 김용현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윤석열의 궤변을 파탄냈다. 전세계가 12.3내란·반란을 목격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1.19폭동〉
<1.19폭동>은 철저히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폭동전날 한 커뮤니티의 국민의힘갤러리에는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등 공격무기를 챙길 것, <국민저항권 발동>해 사법부를 패죽여야 등의 지침이 올라왔고 후문·측문을 공략할 것에 대한 작전도가 등장했다. 윤석열의 <입> 석동현은 사법부를 겨냥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다>라고 망발했고, 19일당일 극우반동폭도에게 도로점거를 주문했다. 평소 극우반동집회에서 노년층이 대다수를…
민주당 〈〈2차내란〉 … 국민의힘, 〈RO사건〉처럼 해산될수 있어〉
법원난입폭동에 대해 20일 박범계민주당의원은 국가기능인 서부지법재판업무기능을 훼손했고 법원난입과정에서 <지휘통솔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지하조직 <RO>만 갖고도 통합진보당해산을 제청한 황교안전법무부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원들이) 무서울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정권> 당시 황교안은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이 <RO조직>의 총책이고 이 조직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채 내란을 획책했다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앞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
대법관회의 공개입장문 〈법원공격은 매우 중대한 범죄〉
20일 대법관회의가 법원난입폭동인 1.19소요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조희대대법원장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2명의 현직대법관 전원은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폭력사태에 대해 논의한 이례적으로 공개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침입과 기물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경찰, 삼청동안가·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재시도 불발
20일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삼청동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5시10분즈음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대통령실청사내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엔 안가CCTV관련서버가 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비밀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7일에도 특별수사단은 안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1.19폭동〉으로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무리
19일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의 구속이 확정되자 극우반동무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백색테러를 감행했다. 건물·기물파손을 물론이고 경찰방패 등을 빼앗아 건물에 난입했다. 경찰·기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경찰관 4명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기동대 등 1400여명을 동원해 폭동을 진압하고 86명을 연행했다. 폭도들은 공수처·헌법재판소·MBC 등을 습격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일부는 헌법재판소로 몰려갔다. 극우반동무리들은 형법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형법115조 소요죄를…
[속보]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구속 … 헌정사 처음
19일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비상계엄이후 47일만이다. 현직대통령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전3시쯤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18일 오후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50여분만인 오후6시50분쯤 종료됐다. 윤석열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