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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부산경찰청 … ‘불륜·음주운전’ 잇단 사고·구설로 난감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불륜으로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소속 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 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불륜으로 피소돼 이달 중순 1심 판결에서 2천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최근 또 다른 소속 경찰관도 내부 동료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이 본청으로 접수돼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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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폭행현행범 체포않고 귀가조치

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부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책임수사원년을 선언한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전남목포경찰서에 의하면 24일 A씨는 맥주병으로 가게주인B씨와 종업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고 아내와 종업원은 심리치료를 받고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술병을 든채 가게밖을 돌아다니는 A를 목격하고도 그냥 집에 돌려보냈다. B씨는 <경찰이 피의자체포는 고사하고 집으로 귀가시켰다. 초동수사매뉴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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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헌재, 28일 공수처위헌여부 결정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유상범국민당(국민의힘)의원이 <공수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의원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나오면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활동을 계속할수 있으나 위헌결정이 나올경우 설치근거가 상실돼 존폐위기에 놓인다.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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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현직경찰관, 사건청탁대가로 거액금품요구

<책심수사원년>을 만들겠다던 전북경찰이 <사건청탁>비위에 연루됐다. 검찰은 사건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북경찰청소속 현직경찰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전직경찰관 B와 특가법상뇌물및직권남용혐의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경찰관의 비위행위로 홍역을 앓았다. 지난해 전주덕진경찰서 소속의 C는 10억원규모의 절도사관을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아는 사람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했다. 전북청형사과장은 A경위의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내용은 수사중이니 말할수 없다. 개인의 일탈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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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CCTV열람 요청하자 경찰 〈1억원들어〉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열람을 요청하자 경찰이 1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있다. 학부모A는 어린이집에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뒤 CCTV 영상공개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CCTV를 열람하려면 총1억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불만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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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장후보 〈윤석열수사〉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

김진욱공수처후보자가 수사과정에 권력기관의 압력이 있어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여당 야당편이 아니라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중립성이 지켜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재판을 하듯이 양쪽의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검찰총장이 공수처1호수사대상이 될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1호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것같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1호사건을 수사할때 정치적고려를 하지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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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기밀유출한 전직검찰수사관 .. 집행유예 솜방망이처벌

수사진행과정을 비롯한 검찰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서울지법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대상기관에 압수수색정보를 알려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않다>면서도 <수사정보를 수사대상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게 아니며 유출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엔진결함 은폐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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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표창총량제 .. 형평성논란

경찰의 표창남발을 막기위한 <표창총량제>가 오히려 형평성논란만 부추기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청장25% 경찰서장50%의 포상총량제를 적용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의 표창현황을 보면 2013년 표장3648건 중 118%가 초과한 4321건, 2014년에는 3851건의 98%인 3799건, 2015년에는 4095건의 97%인 4005건이 수여됐다. 표창담당업무직원은 <총량을 넘었으나 서장이 표창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면 막을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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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받고도 수사없이 사건종결

경찰이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다른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으로 착각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화성의 어린이집교사는 11월 어린이집원장과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경찰은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혐의로 조사를 받고있어 같은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최초신고자는 경찰이 수사하지않은것을 파악한뒤 CCTV영상을 확보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으나 담당경찰관은 <불이익을 감수할수 있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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