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소추특권 박탈 … 14일 내란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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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소추특권 박탈 … 14일 내란죄 첫 재판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윤석열의 불소추 특권이 박탈됐다. 추가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간인신분 윤석열은 불구속상태에서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외환유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건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윤석열측은 앞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내란죄형사재판에도 윤석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관측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행위를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석열측이 주장한 국회의원 등 주요정치인사의 체포지시는 없었고,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으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부정선거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첫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 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과 조태열외교부장관이 채택됐다.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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