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내란우두머리혐의정식재판에서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지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본인의 기존 언급까지 뒤집으며 궤변을 이어갔다.
이날 윤석열은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걸로 봤다>고 말해, 그간 헌재에서의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던 윤석열측주장과 배치됐다.
심지어 윤석열은 직접 헌재변론에 출석해 계엄이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가 <피청구인이 계엄해제가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호소용계엄>과 <질서유지용병력투입>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말을 뒤집은 것이다.
계엄령의 예상지속기간은 내란죄성립요건인 <계획성>과 <실행의도> 판단의 핵심근거로 작용한다. 실제 실행의지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할 계획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달라져서다.
앞서 4일 헌재는 지난4일 윤석열파면결정문에서 <병력투입 등으로 국회의 계엄해제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기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어 계엄조기종료는 <시민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은 또 계엄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많은 국무위원들이 역대 어떤 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다고 밝혔다며 하자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이는 윤석열최측근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단 1명의 발언일 뿐이다.
아울러 윤석열언급과는 반대로 한덕수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큰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은 더해 국회봉쇄도 부정하면서, 출입이 가능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는 사진을 찍는 쇼>를 했다는 망발까지 내놨다.
하지만 경찰이 계엄당일 22시48분~11시6분, 또 23시37분~다음날01시45분 국회출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후 윤석열의 공판기일은 이달 21일과 28일, 내달 8일 등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