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1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은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당초 재판의 쟁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내란죄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의 유무, 군·경 동원의 폭동해당여부 등이다.
검찰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는 국헌문란으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윤석열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폭동도 아니며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해오고 있다.
검찰은 67분간 모두진술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공소요지를 낭독했다. 검찰공소장에는 12.3비상계엄선포이전상황부터 비상계엄선포사전준비정황, 비상계엄선포당일까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으로 윤석열측은 검찰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고, 윤석열은 <검찰의 내란죄구성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약42분간 직접발언에서 준비한 PPT를 띄우며 검찰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려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이 너무 길다>, <몇시간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얼버무렸다.
더해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은 검찰유도에 의한 진술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 들었다.
또 <평화적인 대국민메세지 계엄>이라며 <단기든 장기든 군정실시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진행경과를 볼때 자명하다>며 사견을 늘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