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호처는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압수수색을 무산시켰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집행불승낙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10시13분 대통령실과 한남동공관촌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영장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10시간반만에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