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2차공판에서 진행됐다. 1차와 달리 이번 재판은 법정내부촬영이 일부 허가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비상계엄당시 군지휘관들은 상부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비정상적이어서 따르지 않았다고 거듭 증언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제1경비단장은 윤석열측의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냐>는 질문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고 되물었다.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첫 공판에서 조단장은 계엄당일 당시 이진우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오후증인으로 나선 김형기특수전사령부1특전대대장은 이상현전특수전사령부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진술에서는 <누군가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며 <항명이 맞다. 하지만 상급자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고 일축했다.
취재진에게는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