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재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이유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대행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데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국회는 앞서 한덕수총리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위원이 대통령몫의 재판관을 지명할수 없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