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 전원퇴장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전원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됐다.
박범계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이라며 <헌법제84조를 고려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절차정지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정했고 피고인이 대통령선거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대통령선거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해 수정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대선후보가 6.3대선전까지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은 정지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의혹진상규명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명단에는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