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경찰청인권교육, 강사·교재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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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청인권교육, 강사·교재없이 진행

인권침해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은 교재없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그나마 교재를 사용한 지방청들도 인권위권고문을 참고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경찰의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기위해서는 직무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시한을 26일로 통보했다. 이에 늦어도 11월안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있다. 윤호중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날때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2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호영원내대표는 <헌재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법개정절차에 들어갈 경우 곧바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시민단체가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폐지·경찰위원회강화·장치경찰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경수사권조정·대공수사권이관 등 경찰권한은 확대됐지만 개혁은 미미하다>라며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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