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완주민주당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개선권고에 의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시행된 직무교육 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한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 교육은 1시간이내로 이뤄졌다. 심지어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 등에서는 교재도 없이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의 인권침해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밝혀진 부실한 직무교육의 실태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경찰조직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공권력행사가 있었다>며 <인권경찰로의 변화가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전담부서인 인권정책관신설 및 인권영향평가제도도입을 권고했다. 당시 이철성경찰청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개혁안들이 올해는 경찰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말로는 <민주경찰>·<인권경찰>로 돼야 한다고 했지만 인권정책관은 지금까지 신설되지 않았으며 2022년 재추진한다고 한다.
경찰개혁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8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청앞에서 <경찰개혁, 제대로하라!>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검경수사권조정·국가정보원대공수사권이관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경찰개혁은 정보경찰폐지·민주적통제강화>라고 주장했다. 지극히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개혁요구조차 문재인정권·경찰청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있다. 김창룡경찰청장은 경찰청정보과장 출신답게 정보경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김창룡은 취임사에서 <경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경찰개혁에 대한 민의를 역행하고 있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악폐청산이다. 최근 종로서는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불법적으로 훼방했다. 뿐만아니라 평화적인 1인시위중인 민중민주당당원의 목을 조르며 폭력적으로 이격해 살인경찰·파쇼경찰로서의 본색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민중민주당은 헌법상 보호를 받는 합헌기관이며 정당활동의 훼방은 가장 심각한 위헌불법행위다. 문재인정권이 아무리 경찰개혁을 말해도 경찰악폐가 창산되지 않은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경찰개혁은 오직 민중중심의 관점에서 단행돼야 한다. 악폐경찰의 폭압적 만행이 반복되면 결국 문재인정권은 폭압정권의 전철을 따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