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3명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전직경찰관이 서장을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6월 30일 전관악경찰서장 A등 경찰관계자6명의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고소인 전직경찰관 B는 재정신청과 함께 당시 징계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요청했다.
A는 B가 지난7월 도보순찰야간근무를 마친 경찰관3명을 12분 일찍 퇴근시켜 엄중책임을 물어야하나 그동안의 공적을 참작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통상적으로 근무지정시간 10분전에 들어와 교대를 하는데 당시 신사파출소가 공사중이라 다른 관내에 있었던데다가 해당 근무자들은 이미 근무시간을 40분 초과했다. 이들은 통상근무시간에 맞게 퇴근한 것>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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