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찰관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형사항소3부는 경찰관A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A는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견인차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갈 것을 부탁한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사고이틀후 술을 마셨던 식당에 CCTV영상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면허취소수준의 두배가 넘는 혈중알콜농도0.173%가 측정됐다.
A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후 화가 나서 물을 마시려했는데 실수로 소주한병을 마신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검찰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증거인멸·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