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0.2%정도의 <인사불성>인 경우에만 체포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집에 돌려보내고 편리한 날을 정해 경찰에 방문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으나 솜방망이처벌로 음주운전재범률이 40%를 웃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안전불감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인재사고>라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해 교통사범신병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혈중알코올농도0.2%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0.2%이상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할 정도의 수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