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 〈질서유지〉 앞세우며 소녀상지킴이에 직권남용·불법폭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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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 〈질서유지〉 앞세우며 소녀상지킴이에 직권남용·불법폭력행사

광화문인근에 위치한 종로구내 청진파출소가 청년학생단체 반일행동회원을 불법체포했다. 앞서 종로서는 소녀상정치테러·농성장침탈을 항의하던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불법폭력을 자행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반일행동은 남성경찰의 폭행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타박상·뇌진탕·경추염좌 등의 중상을 입은 여성회원에 대한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

반일행동에 따르면 철야농성1786일째인 18일 친일극우무리가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적으로 자이언트폴반입을 시도했다. 소녀상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테러에 반일행동회원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기는커녕 비호방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종로서경비대와 청진파출소견찰은 극우유튜버에게 멱살을 잡힌 반일행동회원을 오히려 폭행현행범으로 불법체포했다.

이를 규탄하던 여성회원은 10여명의 여경들에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압박당했고 이후 남성견찰의 폭행에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친일극우무리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폭력적으로 반일행동회원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인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된 반일행동회원은 <청진파출소가 구금 중에 수갑과 거짓진술을 강요했다. 시민들의 항의방문을 문을 걸어잠그며 거절하고 반일행동대표단의 방문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원칙적인 묵비투쟁과 반일행동대표단항의방문을 비롯한 강력한 경찰규탄투쟁으로 석방됐다.

시민들은 친미극우무리와 경찰의 똑같은 만행에 경악하며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반일행동은 소녀상앞·청진파출소앞·검찰청앞에서 연속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극우무리의 불법은 용인하면서 소녀상지킴이들에게 소환장남발을 비롯한 정치탄압을 일삼는 견찰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소녀상지킴이의 불법체포·감금에 가담한 견찰들을 모조리 엄중처벌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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