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는 <전직경찰관A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비위정도가 중하다>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A는 상습적으로 부하경찰과 민원인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경찰관들에게 <여자가 화장을 안하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근성이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발언을, 남성경찰관에게는 <경찰서에서 뚱뚱한것으로 10등안에 들지않냐>, <못생겼다. 너희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폭언을 일삼았다.
A는 근무시간에 개인일정을 다녀온뒤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부하경찰관에게 대리운전하러 오라고 지시하는 등의 8개 징계사유로 2018년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