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6일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킬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4시간여의 회의끝에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찬희추천위원은 <야당추천위원이 최종동의를 하지않아 회의진행이 의미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당(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국민당·기본소득당의 안을 병합심사했다.
백혜련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공수처법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6일 공수처법개정안을 의결하고 12.2~3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연내 공수처출범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