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인권위, 동의없는 위치추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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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인권위, 동의없는 위치추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

인권위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동의받지 않은채 시민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필요성과 세부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112에 문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서로부터 위치추적을 한다는 문자를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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