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개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법사위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당(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없애면 공수처가 대통령친위대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맞섰다.
공수처수사범위에 <직무관련범죄>가 포함된것에 대해서는 <판검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국민당의 지적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박했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통과하려면 7일까지는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