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종료를 하루앞둔 8일, 공수처법개정안이 기립표결로 가결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연달하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백혜련의원은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절차에 맞게 회의를 소집했고 4대2로 개정안이 가결됐다>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6명이상에서 3분의2이상으로 완화하며 공수처검사요건을 변호사자격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당(국민의힘)은 공수처개정안에 반대하며 9일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루이상 시간을 끌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