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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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국회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9일 국회는 재석의원 287명중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1명으로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인해 야당추천위원2명이 후보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됐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원의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고 그안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을때 국회의장이 학계인사를 추천하게 하며 공수처검사요건을 변호사자격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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