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지원국가정보원장이 김창룡경찰청장과 만나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박원장은 김청장과 경찰수뇌부를 국정원에 초청해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개정안의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것>이라며 <3년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