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압수사에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모씨는 1998년 벌어진 이춘재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윤모씨에게 20년형을 확정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모씨는 이춘재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후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으나 윤모씨는 <잃어버린 세월을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