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표창남발을 막기위한 <표창총량제>가 오히려 형평성논란만 부추기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청장25% 경찰서장50%의 포상총량제를 적용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의 표창현황을 보면 2013년 표장3648건 중 118%가 초과한 4321건, 2014년에는 3851건의 98%인 3799건, 2015년에는 4095건의 97%인 4005건이 수여됐다.
표창담당업무직원은 <총량을 넘었으나 서장이 표창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면 막을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