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 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 기구로 군림할 거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헌법은 3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다, 굳이 따지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그런 기관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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