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심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인이사건>의 1,2차 신고를 대응했던 담당자 7명은 <주의>와 <경고>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공분을 사자 경찰은 뒤늦게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