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전날 오후 11시 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경장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은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경장에게서 술냄새가 나는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장은 응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돼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 경장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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