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1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용산참사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였던 신두호전서울지방경찰청기동본부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인권침해와 관련해 지휘 책임을 물며 징계 조치를 권고했으며, 시민단체들에서도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한 인물로, 인천시민사회는 신 후보에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어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부적합자>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분야를 담당한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예산·감사 등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지명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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