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를 경찰이 제지한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판하는 일인시위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없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에도 경찰의 미대사관앞 일인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하고 당시 종로서장에게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도 경찰들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미대사관앞에서 진행되는 일인시위를 폭력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미대사관앞에서 1800일째(23일 기준)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민중민주당(민중당) 당원들에 따르면 경찰은 <비엔나협정 위반>, <동행자(촬영자)가 있어 순수한 일인시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일같이 시위자를 미대사관 반대편 KT건물까지 이격해갔다.
인권위는 시위 현장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서 <동행한 사람들은 시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시위자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단순히 2인 이상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로 본다면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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