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자 등 6명에 <불법집회>라며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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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자 등 6명에 <불법집회>라며 출석요구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주최자 등 6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총18명을 우선수사대상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의 불법집회 수사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나섰다.

5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 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고 힐난했다.

또 실외스포츠 관람과 윤석열전검찰총장의 대선출마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이 가득 모인 것 등을 언급하며 <왜 같은 야외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윤석열전검찰총장의 대선출마 당시 지지자들은 시내 한복판을 가득 메우며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 없이 이들의 행사를 방관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집시법과 방역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정부는 엄정수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싶다>고 목놓아 외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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