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안보수사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등 안보수사분야 10명을 경장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뿐만아니라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2023년까지 안보수사분야전문가 3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국정원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2024년 1월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로 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업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경찰청·정보원이 올상반기 보안법위반사건 5건을 합동수사했다. 지난해 두기관은 국장급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했고 올해 상반기 5건을 합동수사해 1건을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4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5건중에 2건은 정보원에서 수사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3건은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간뒤 정보원에 합동수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안보수사협의체의 수사에 의해 4.27시대연구원 이정훈연구위원이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사실상 대공수사사업에 착수했다. 합동수사와 별개로 정보원이 올상반기에 수집한 보안법위반혐의와 관련한 첩보4건과 보안법사건피내사자 해외활동 등에 대한 정보14건을 제공해달라고 정보원에 요청했다는데서 확인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며 검찰·정보원의 무소불위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현실은 공안세력에 의한 공안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정보원인력까지 고스란히 경찰청으로 이전된 결과 청산돼야 마땅한 정보경찰이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례해 반민중·반통일적인 <대공사건>이 남발하고 있다.
보안법폐지와 경찰악폐청산 없이는 최소한의 개혁도 불가능하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하에 부역했던 악폐경찰이 여전히 경찰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악폐권력강화에 악용됐던 보안법을 휘두르며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현실은 <이명박근혜>권력과 문재인정권이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정권이 정보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안보수사국을 강화하는 것은 민중을 기만하는 반역행위다. 제2의 정보원인 안보수사국은 전면 해체돼야 한다. 민족적 이익과 민중의 권리에 반하는 모든 법률·제도가 철폐·해체되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보안법과 정보원, 안보수사국의 파멸적 운명은 이미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