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대가로 거액금품 요구한 경찰관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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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대가로 거액금품 요구한 경찰관 중형선고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경찰관 A씨에 징역7년에 벌금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전직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5년에 벌금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특정사건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차례 만나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원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관계인들에 벤츠승용차를 요구했고, 이를 받기 어려워지자 또 다른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5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사건무마를 시도하고 금전까지 요구한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판결이 나기 이전 동료경찰관들은 <(해당 경찰관이)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싸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과 관련한 비리를 경찰 내·외부에 횡행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일탈로 떠넘겨 대대적 쇄신을 통한 수사 신뢰를 챙기지 못했다.

당시 전북경찰청고위관계자들은 <해당 경찰이 사건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경찰관의 비위 의혹이 조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이날 전·현직 경찰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현직과 전직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1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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