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 … 밀린 임금 요구한 이주노동자에 위협 가한 사업주와 경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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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 밀린 임금 요구한 이주노동자에 위협 가한 사업주와 경찰 비판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에서 퇴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7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출입국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을 진정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주노동자를 10여명의 경찰이 체포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청을 찾은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 처한 것>이라며 <경찰은 <절도혐의로 신고한 사업주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반인권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할 노동청의 방관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과 노동청은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도 미등록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했다>며 <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없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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