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외교공관인접장소에서 부당하게 1인시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당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폭력적으로 이격당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살해 위협까지 당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격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장과 관련 경찰에게 서면경고 조치할 것을 밝혔다.
또 관련경찰은 포함한 외교공관 인근을 경비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1인시위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경찰청장에 외교공관 인접장소에서 1인시위를 보장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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