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경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광주고법형사1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손님의 지갑을 훔친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관련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하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비위가 제기되자 현장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파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