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2주간 직원들의 음주폭행 2건, 음주운전 2건, 음주 강제추행 1건, 음주사고 1건 등 총 6건의 비위행위가 보고됐다.
전난 경찰청 차원에서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당부했음에도 2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감찰규칙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과 폭력, 성범죄 등은 경찰 10대 주요 의무위반행위에 속한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서울청은 지난 24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