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경무관이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A경무관은 지난3월 간담회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여러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관련발언을 하다가 <여자는 전쟁나면 <위안부>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등의 심각한 막말을 내뱉었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의 저급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해경청은 A경무관에 대해 기존의 본청 국장업무를 수행하는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대기발령했고, 이후 직위해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