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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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요구

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해 위원회의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상임위원 2명 포함 총 9명으로 위원 구성>, <경찰 출신 위원 비율 20% 이하로 제한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 등 위원회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2021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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