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강제연행 …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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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강제연행 …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

2일 새벽 서울경찰청<7·3불법시위수사본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해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위원장을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양위원장을 강제연행한 후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이 양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20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양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행직후 민주노총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양위원장은 경찰의 구속에 항의하고 전 조합원의 총파업을 독려하기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종로경찰서앞에서 양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윤택근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은 종로서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 일어났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한 사람의 구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건 이 정권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규전국금속노조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감염병 위험으로 모든 것들이 반인권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른지 이해할수 없다>며 <실내공연도 다 허용되는데 왜 노동자 집회에만 재갈을 물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임원 8명은 민주노총사무실건물앞에서 삭발식을 열어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양위원장 구속은 <문재인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갚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장에 대한 강제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경고했다.

2021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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