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집회금지 반헌법적> … 양경수위원장 석방 촉구
베스트, 소식

시민단체들 <집회금지 반헌법적> … 양경수위원장 석방 촉구

3일 민주노총중회의실에서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위원장 구속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집회의 자유 보장과 양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무줄 방역법 개정하라>,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피시를 들고 <재벌은 석방하고 노동자 대표 구속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 보장하라>, <노동자 대표 양경수 위원장은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는 <수천명 콘서트, 스포츠 관람과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분수 앞에서 100여명 모이는 것은 합법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최저임금 정상을 외치는 민주노총 집회는 불법이느냐>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비과학적, 반헌법적, 비합리적인 차별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겠다는데 왜 말을 막나. 집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가 방역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대화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중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공동의장은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전세계에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를 하나도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반헌법적, 반인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참여연대사무처장은 <이게 구속할 만한 일인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을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수 있느냐. 너무 터무니 없다.>며 <굳이 (양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공권력을 보면서, 구속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구속을 하고 말겠다는 의지만 분명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2021년 9월 4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