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포승 규정 개정 … 인권위 <인권침해> 지적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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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포승 규정 개정 … 인권위 <인권침해> 지적에 따른 조치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지난 7월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왔던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경찰의 수갑 착용 관행은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인권위는 경찰의 <뒷수갑> 관행도 들여다보고 있다.

예로 지난 5월 발달장애인 A씨의 혼잣말을 오해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벌어졌다. 고씨가 현장에서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뒷수갑은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앞수갑을 채워야 한다.

한편 인권위는 법무부에도 수갑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강력범죄 피의자일지라도 수갑·포승은 예외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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