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이어 벌어진 정부의 수도권거리두기4단계조치에 반발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에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9일 전국 9개지역에서 진행된 자영업자차량시위에 관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당시 서울경찰은 이들의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했다. 또 21개부대를 동원해 차량시위해산을 유도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드라이브스루를 이라고 말하던 정부가 드라이브스루방식의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7월에는 <원칙적으로 1인 차량시위는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단체 시위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인 1인 시위를 한 것뿐>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