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관내경찰서 대부분이 아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2016년 이후 관련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들이 매년 연초 홈페이지에 관할면적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인구수 등을 적은 <경찰서 치안행정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서초서·마포서·영등포서·강동서 4곳만이 이 약속을 지켰다.
일선서 대부분은 공개 주기에 맞춰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성북서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란을 클릭하자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고 금천서와 강북서, 중랑서의 경우 게재한 연도가 2016년에 머물렀다.
또 경찰은 매년 3월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횟수 인원>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소홀했다.
동작서 홈페이지에는 2016년 7월 게재한 2015년 자료만이 확인됐고 양천서는 2017년 3월 <2016년 양천경찰서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현황>을 올린 뒤로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반기별로 공개하는 <총포 화약류 소지 허가현황>, 매년 1번 올리는 <자율방범대 현황> 등 여러 항목에서 사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누락됐다.
공개 시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정보공표의 주체가 제각각인 경우도 발견됐다.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의 경우 각 강남서나 성동서 등은 자신들의 관할내 발생 현황을 올렸으나 서대문서나 강서서 등 다수의 경찰서는 서울청에서 공개한 내용을 볼수 있도록 페이지를 연동시켰다.
그러나 서울청이 게재한 자료에는 경찰서별 통계는 담기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2018년 내용까지만 공개됐다. 또 대부분 경찰서의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 교통사고 통계현황 등을 클릭하면 경찰청 자료가 게재돼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민중의 알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건수백석대경찰학과교수는 <사전정보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주민들이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관리와 감독은 물론, 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 사전정보 공개를 중요하게 인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