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300명 중 70명이 경찰청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387명으로 그 중 경찰청 소속이 70명이 경찰관 등 경찰청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박완수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만큼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