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필요하다며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명시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시도 경찰청마다 최소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호에 인권교육의 시간과 대상,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인권교육과 관련해 계획 수립·방법·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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