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김승균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청자들의 주장을 앞세워 2차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며 <검찰이 만약 김승균대표를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과 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승균대표를 국가보안법7조 찬양고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관련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8일 성명을 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라며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발생하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책 판매·배포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