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위원장에게 징역1년6개월과 벌금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양위원장측 변호인은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들과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살려달라, 함께 살아가자고 외쳤다>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조차 보호받을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하고 여전히 일자리 찾아 해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10만명의 노동자와 함께하는 대표로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원장이기전에 한사람의 비정규직노동자로서 약자들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되고 싶다.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양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날 양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