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이 보호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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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이 보호의무 소홀>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임을 인지했음에도 응급조치판단의 주요단서가 될수 있는 112신고내용 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경찰의 아동학대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인사조치에 있어선 사건담당경찰관들이 이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고려해 양천서장에 대한 기관경고 및 강서서 담당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에 그쳤다.

202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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