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 백신 강제접종 논란 … 인권위 <백신접종여부 취합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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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 백신 강제접종 논란 … 인권위 <백신접종여부 취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지휘부가 일선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백신접종여부를 취합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경찰청장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신청정보 등을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소위원회에서 일부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관들은 지난 4월26일부터 자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선택할수 있었지만, 김청장이 전국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강제접종> 논란이 일었다.

또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인권위는 경찰지휘부가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원의 백신접종여부 등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판단 근거와 조사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202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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