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보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의무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범죄의혹과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로 3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보은경찰서관계자는 <A씨가 연거푸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해서 훼손해 최고수위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1월 강제추행혐의와 성폭행혐의로 각각 현행범 체포, 직위해제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 정직1개월처분을 받았다.